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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내달 1일부터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도 대분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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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삭제…한의진료 저변 확대 기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침술 3종 시술시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를 통해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에서는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 다만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 있어,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통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이라고 개정, ‘U코드를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한의계에서는 이번 고시로 한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목적 코드인 U코드가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됨에 따라 환자 증상에 따른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해져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1회 시술시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되는 등 어려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호 동신한방병원 원장은 “이번 고시에서는 한의의료행위의 중요 요소인 한의진단이라는 행위가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 의무기록 작성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작됐다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고시로 인해 한의진단에 해당하는 상병명들이 심평원에 적극적으로 기록돼 나간다면, 앞으로 이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져 결국은 현대 한의학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근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지난달 1일부터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이 100% 산정된데 이어 U코드가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되는 등 불합리한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이 개선된 것은 한의진료 영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에서는 이번 고시에 만족하지 않고, 한의와 관련된 불합리한 건보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개최된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최근 이뤄진 이같은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 개선이 가지고 있는 의의 등을 알려나가는 한편 개편된 급여기준을 활용한 적극적인 진료를 해 줄 것을 각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요청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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