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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충남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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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조례안 통과"

 

충청남도민 여러분께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9월 7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연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충남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치료비(한방 포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충청남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통하여 향후 5년동안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혼한지 1년이상이 되었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은 난임부부에게 침뜸부항과 한약 등의 한의약 치료를 통해

아기의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조례를 제정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광역단체로는 전국에서 두번로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하게  난임치료사업을 진행했던 천안시 한의사회와 천안시의 성공적 사업 실시와

충남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충청남도 한의사회는

도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전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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