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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만장일치로 도의회 통과

 

향후 5년간 도·시·구 차원서 3억6000만원 예산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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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한덕희 충남한의사회 회장 등이 지난해 11월 6일 충남 천안시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저출산 공청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충청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충남 도의회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향후 5년동안 도와 시·구 차원에서 3억6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복지위원장인 정정희 의원은 이날 심사 보고에서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데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위원회에 회부된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의 한의의료에는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의 한의의료행위가 담겼다.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이며 매해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이 도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지원된다. 지난해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군인 1.24명보다 다소 높은 1.48명이지만, 저출산이 불러올 노동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천안분회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의 이유에 대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단계인 상임위원회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며 “특히 한의약 치료의 도입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칭찬이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이번 조례안이 이전의 한의약 치료를 통한 임신과 건강 유지라는 마음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일종의 믿음과 신뢰를 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시 단위의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제정은 지난해 12월22일 부산광역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통과 이후 두 번째다. 부산시 의회는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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