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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사설] 한의사 숨죽이는 의료정책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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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동네의원의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정액제가 진료비 금액에 따른 차등 정률제방식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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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총 진료금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본인부담하는 정액제가 적용됐다.

 

그런데 총 진료금액이 15000원을 초과할 때는 총 비용의 30%를 본인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 진료금액이 16000원이 나오면 정률제를 적용받아 4800원을 내야 한다.

정액구간 상한액을 기존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16년 동안 단 한 차례로 인상되지 않았다. 매년 수가 인상으로 노인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이 정액제 상한기준을 넘어서면서 노인정액제 혜택을 보는 대상자 수는 크게 줄 것이다.

 

특히 내년도 수가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초진 진찰료가 올해 14860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15310원으로 오른다. 이럴 경우 초진 시 노인외래 정액제 미적용에 따른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부담이 점증하도록 하는 데 골자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노인정액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동네의원에만 적용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노인외래 정액제 개편안에서 한방이 빠진 것에 반발해 대한 한의 회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노인정액제 개편안에 한의계가 포함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노인환자들이 한의원에서 가벼운 침만 맞아도 진료비가 15000원이 넘기 때문에 ‘2만 원 정액제가 시행되면 한의원 환자수는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의원의 초진료는 가벼운 상담만 해도 12160, 재진료는 7680원으로 책정돼 있다. 김필건 협회장은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 기구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편을 논의했다상한선 2만 원이 의원에만 적용되는 내년부터 의원에 노인환자들이 쏠릴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의사 편만 든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현재 수의사들도 동물 치료를 위해 초음파 등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하지만 한의사는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한의사회가 의료기 허용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이다. 복지부가 의사들만을 위한 이익단체로 전락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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