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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국민·시민단체 찬성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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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위한 법”…국민청원·시민단체지지 줄이어


의소연, 의료법 개정안 찬성 검토의견서 복지위 제출


‘의료기 사용 확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찬성 8천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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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의사 의료기 사용 확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의사 의료기 사용 확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확대에 대한 국민과 시민단체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9일 의료소비자연대(이하 의소연)에 따르면 의소연은 한의사 의료기 사용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검토의견서를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검토의견서에는 의료소비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한의사에게도 검사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의소연은 의료사고시민연합을 모태로 지난 2000년 11월 설립된 시민단체다. 의료소비자의 기본권 보호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의 제도 개선·교육·홍보 △의료사고 예방·복지 등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매주 의료사고 피해자 만남의 날과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다.

 

강태언 의소연 사무총장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검토의견서를 낸 배경에 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강 사무총장은 “유럽 등 외국 같은 경우 진료 선택권이 8~9가지, 심지어 10가지나 될 정도로 진료영역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양의와 한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한의쪽은 진단 부분에서 기기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한 직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의료소비자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강 사무총장은 “의사를 생각할 거냐. 한의사를 생각할거냐가 아니다”며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의 환자 진료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 쪽이 사실 이론적으로 양의만큼 정립되지 않아 의료소송으로 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기기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하게 된다면 환자 진료 여건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 사용’ 청와대 게시글에는 동참 폭주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는 한의사 의료기 사용 확대에 찬성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의사 의료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게시물은 현재(지난 29일 오후 기준) 7797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하루에도 500건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동참 의견을 보인 사람이 1만명에 육박한다는 건 이례적이다.

 

대부분의 청원 글들은 찬성에 동의하는 인원이 0명에 그칠 정도로 글 리젠 속도가 빠른데다 황당한 글도 종종 올라와 가치판단적 문제가 확실치 않으면 소위 ‘묻히기’ 쉽다.

 

실제 한의사 의료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청원 게시물은 찬성 의견이 겨우 67명에 그치고 있다.

 

해당 ‘한의사 의료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게시물을 살펴보면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관리자 중 한의사가 빠져있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이어 “현재 한의사는 다른 의료인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병 코드를 사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의계에서도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신의료기술에 등재하고자 했으나, 양의사 집단의 부당한 방해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의계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이 법적 뒷받침 없이 사장된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글쓴이는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을 때, 필요한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여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며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국민건강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청원에 동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의안을 잠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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