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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동네의원’ 살리는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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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양승조 의원, ‘1차의료 발전 특별법’ 대표 발의

1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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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1차의료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는 등 '1차의료 발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의료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서는 1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1차의료 표준 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장관이 1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1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1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1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1차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1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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