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한의사의 IPL 사용이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원칙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한의사 A씨는 지난 2008년 1월 28일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환자 7명에게 의료법 상으로는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인 의료기기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사나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및 한계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가운데 A씨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범죄사실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2016년 4월 29일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23일 해당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A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한의사 A씨의 IPL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모호함' 때문이었다.
물론 법적으로 한의사의 의료범위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IPL이 한의사의 사용 범위 안에 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가 IPL을 사용할 당시 대한한의학학회 등 관련 학회는 한방에서의 IPL을 사용한 치료행위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그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기기 사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었고, A씨도 그러한 교육을 받은 바 있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2009년 11월경 한의사의 IPL 이용에 관한 의료법위반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우리나라 의료가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로 이분화 돼 있음에도 그 면허 범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IPL은 양방에서 피부치료 등을 목적으로 개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방 측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상 문제 될 수 있으나,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속에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 상 엄연히 불법이면서도,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 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실제로 앞서 A씨의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1심과 2심, 3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하는 등 혼선이 빗어지기도 했다.
이에 A씨와 복지부의 법정 싸움에 대한 판결을 맡게 된 고등법원 재판부는 복지부의 A씨에 대한 한의사면허 2개월 자격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일종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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