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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교통사고 한방 물리치료, 의사들 손해" 주장, 법원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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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의 물리치료 진료수가 수령 이익, 법률로 보호받는 이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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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 물리치료 및 진료수가를 정한 정부의 지침이 의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해당 지침의 무효를 주장한 의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사 8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자동차 보험수가 한방 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지침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결정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패소'인 셈이다.

2015년 국토부는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세부적 행위 분류가 없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혼란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한방 물리요법을 12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진료수가 지침을 만들었다. 2017년에는 각 항목별로 진료수가 점수를 새로 정해서 지침을 시행했다.

원고들은 "이번 공문으로 한의사들에게 물리치료를 허용하게 돼 의사들이 경쟁자 지위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보장하는 진료수가를 지급받을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와 의료기관, 교통사고 환자 사이에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고시와 공문의 근거 법규, 관련 법규가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고 그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이번 사건 공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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