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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소식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한의사회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알리는 글 역사날조와 진실왜곡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의사협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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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월요일, 의사협회는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또한 국민과 언론 앞에서 역사를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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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의사협회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와 발표한 내용은 과연 이들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의료인단체가 맞는가를 의심케 하는,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다.

더구나 3년 만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국가방역체계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뒤로 미룬 채 거짓정보와 선동으로 한의약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의사협회의 모습은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을 가져다 주었다.

 

한의학이 일제 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서양의학이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한의학이 우리 민족의 건강을 돌보며 역사적 궤를 같이해 왔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의사는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종황제 재위기간인 1899(광무3), 근대 의학교의 설립근거를 규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71900(광무4) 당시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 제1473호의 의사규칙의사에 관한 정의를 봐도 잘 나타나 있으며,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최초로 보급하고 서울의대의 전신인 관립 의학교 교장을 역임한 지석영 선생이 의생면허번호 6번의 한의사라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뒤엎어지게 된다. 한의학이 존폐의 위기를 겪고 한의사는 의생으로 신분이 격하되는 수모를 당하는 동안,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에 이식된 서양의학과 양의사들은 보건의료계의 기득권을 틀어 쥔 채 오늘날까지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내재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중의사가 수술집도와 각종 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한의학과 한의사는 일제 강점기 이후 아직도 진정한 광복을 맞지 못하고 어둠의 긴 터널에 갇혀 있는 것이다.

 

양방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고질화된 병폐를 하나 꼽는다면 양방의료계의 독점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다나의원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보험수가를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에도 마늘주사로 인한 패혈증 쇼크 사망사건과 의료기기업자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환자를 뇌사에 빠뜨리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는 극렬히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리수술과 간호사, 환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문제는 잊혀질만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이미 관행화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밖에도 각종 과잉진료의 폐해와 실손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과도한 척추 및 관절수술, 불필요한 로봇 수술, 의학적 효과와 무관한 갑상선 절제 등 오직 자신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등한 시 하는 행태들이 양의계 일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양의사들의 과도한 욕심과 그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독점적 공급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약침시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버리기 위하여 법적으로 한의사들의 사용에 전혀 하자가 없는 약침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제안한다.

보다 더 안전성과 유효성이 강화된 약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들도 바라는 것으로, 아피톡신과 멜스몬, 라이넥, 타나민, 미슬토와 같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주사제를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또한 한의사 조제약침의 안전성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외탕전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며, 약침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라!

 

이렇게 된다면 한의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당연히 적극 동참할 것이며, 양방의료계의 억지주장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한의과대학 재등재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안하무인식 갑질과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포적인 사례 중 하나가 세계의과대학 목록에서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들이 삭제된 것이다.

 

우리나라 11개 한의과대학은 당초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당연히 등재가 되어 있었으나, 의사협회의 끊임없는 방해와 반대로 삭제조치가 된 후 아직도 재등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31개 중의과대학이 정부 주도아래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2016년에는 베트남 전통의대를 포함한 12개 의약대가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더 훌륭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뛰어난 연구 및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재등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의사협회는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대한민국 한의대는 단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한의학이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시발점이 바로 세계의과대학 목록 재등재이며, 이제는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양방 부작용 치료한의약의 적극적 개입을 선언한다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바로 이 점이 의료인의 존재이유다.

 

양의사들의 처방과 수술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당연하고, 한의치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용납 못한다는 식의 비합리적 논리는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며,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리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통계를 보면, 양방이 4,374건으로 한의 138건보다 무려 31.7배나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제라도 의사협회는 남의 허물을 탓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막대한 과오 먼저 되돌아보고, 진솔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이 의료인단체로서 올바른 자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 한의치료 부작용 시 무개입 선언에 반하여 양방치료 부작용 시 한의약의 적극적 개입을 선언한다.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각종 양약 약화사고와 기타 양방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한의약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적절한 응급의약품 사용과 지속적인 내부교육 등을 통하여 한의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근절에 앞장서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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