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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이슈토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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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정협의체 합의안 폐기를 놓고 정면 충돌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의 X선 및 초음파 진단기기 같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가 다시 한번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한의사의 X선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한의사는 빠져 있어 허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환자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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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호, 의료관련법도 사용권 명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보다 정확한 진찰로 국민에게 더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국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한의정협의체가 의사협회의 일방적 파기선언으로 단 한 걸음의 진전도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의료 관련법에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한의사들은 현대 생리학과 병리학, 진단학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습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한의사의 주요 안과기기에 대한 사용이 합법임을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 및 소변검사 등 주요 검사를 한의사가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무엇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요구에서 출발한다.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에 달하는 국민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진단에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X선과 같은 각종 검사는 양방 병의원에서 받고, 치료는 한의원에서 받는 이중진료에 내몰리고 있으며,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 축적을 통한 한의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치매환자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진단을 받고 치매 예방과 건강관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근골격계 환자들은 침을 맞기 전에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영상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느 영역의 진료를 받을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이지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환자의 기본권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들의 선택권과 최선의 치료를 향유할 권리는 한국 어디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의 중심에 의사협회 눈치를 보고 있는 무책임한 복지부가 있다. 한의정협의체를 3년에 걸쳐 운영해 왔지만, 의협의 최종 반대 선언에 그 어떤 제재도 하지 못한 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묵묵부답이다.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재개해야 하며 그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 부여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이를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한의계와 양의계의 갈등은 의료전문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다. 국회와 복지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반대 /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면허범위 벗어난 기기 사용…전문성 없어 부작용 우려도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의협이 막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맥진기, 양도락기와 같은 `한방`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 한의협은 자신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은 한의사가 CT, X선, X선 골밀도 측정기, 초음파 진단기기, IPL 등과 같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모두 불법으로 판단해 해당 한의사들을 처벌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도 `의과`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배웠고, `의과` 의료기기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는 기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의대의 영상의학 및 방사선학 교과목은 전문화·세분화되어 있으며, 강의와 실습이 병행돼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의대의 관련 교육은 실습과정 없이 이론 수업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이 또한 교육의 질과 양(절대적 강의시간, 실습시간 및 유기적 교육체계 구축 유무, 강의자의 전문성)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판독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도 영상의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연간 13만건 이상의 X선 촬영을 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으며 이를 통해 각 검사의 물리학적 원리, 해부, 병리, 생리학적 지식과 판독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초음파, X선과 같은 `의과` 의료기기는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이상소견을 발견하며, 향후 진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엄중한 일이기에, 국가는 면허제도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한의사에게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면허의 독점성`을 훼손하고, 그 결과는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따라서 면허의 권한은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및 정치권도 더 이상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환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사이비의료를 척결하고 근거 중심 의료를 정착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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