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한 조치…
국민건강증진 위해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해야 마땅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 통해“건강보험 등재 검토”밝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합당한 결정 부정하는 양의계는 반성해야
- 헌재, 2013년“과학기술 산물 의료기기,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사용권한 부여해야 한다”취지의 결정 내려…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 이제는 실현되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결정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양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양의계의 잘못을 지적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