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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추나요법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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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건정심에서 오는 3월부터 한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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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추나요법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비용의 50% 또는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을 시술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80%로 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등 이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는 40% 또는 80%를 적용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 의료급여 적용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정했다.

우선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20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2종 수급권자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케 했다.

복지부는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226일까지로 정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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