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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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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진료선택권 무시
"공공영역 한의약 확대해야"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곳이 1.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한방 이원 진료체계를 갖춘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중의진료량이 전체 진료의 30%이상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돼 공공의료시스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국에 3709개가 설치되어 있다. 국립대병원 국립재활원 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보건소 등이 속한다.

이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목이 설치된 곳은 41곳에 불과하다.

국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3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은 지방의료원 등에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진료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에 한의계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경우 1999년 개원 설계 당시 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됐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의진료과 신설이나 한의사 인력이 채용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를 포함해 모두 7차례나 지적된 바 있다.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는 암한방진료를 하는 곳이 계속 늘어 가고 있는데 그 진료성과들을 국립암센터에서 연구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일산병원은 2000년 개원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과를 설치하지 않으므로써 한의건강보험 관련 사업을 공공의료기관에서 방치하는 꼴이 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통해 한의약발전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후발주자로 여겼던 중의학이 중국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날로 발전하는 모습과 크게 대비된다.

중국은 2016년 12월 25일 중의약법을 공포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선포했다. 특히 중의약을 한족 소수민족의 약을 포함하는 중국 각 민족의약에 대한 통칭으로 정하고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서양의학의 대안이자 현재도 300조원에 이르는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의 모든 현(한국의 시군구)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중의병원은 2010년 3232곳이었는데 2015년 3966곳으로 확대됐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4867곳으로 확대계획을 밝혔다.

김지호 한의협 이사는 "중국의 중의학 집중 지원은 서의학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중의약의 장점을 극대화해 세계의약시장에서 주력상품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의인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공공의료 영역에서조차 양한방협진이 이뤄질 수 있게 한의진료과목을 확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학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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