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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보도자료] 1668 1075 코로나19 환자 14.6퍼센트 한의약진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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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14.6%, 한의약진료 받았다(4.5 현재)

‘ ☎ 1668-1075 ’

코로나19 환자 한약처방은 계속됩니다!!!

 

- 4월 5일 현재확진자 1237명 중 1,497(초진 기준한약치료 선택정부 부처별 불협화음-양방의 집요한 방해 불구 효과와 만족도 높아

 

대구 전화상담센터에 진료상담 및 한약 요청 쇄도, 3월 31일부터 서울 한의협회관 내 전화상담센터 확대설치·운영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전국 모든 환자들 대상으로 무료 한약처방 지속적 추진

 

최근 열린 WHO 세미나서 한의협 전화상담과 무료 한약처방 발표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기본모델 및 세계적 우수사례로 주목 기대

 

■ 대한민국 코로나19 환자 한약치료 비율 ‘15%’ 육박!!!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4월 5일 현재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14.6%가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약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한의진료와 한약처방을 요청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서울 협회관 내에 전화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지난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운영 결과, 3월 말 이후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대구 전화상담센터의 초진환자 수는 3월 9일 20→ 3월 16일 43→ 3월 19일 56→ 3월 24일 69→ 3월 31(서울 전화상담센터 포함) 15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한약 처방건수도 3월 10일 28→ 3월 17일 51→ 3월 20일 89→ 3월 25일 121→ 3월 31(서울전화상담센터 포함) 223건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첨부 그래프 참조).

 

□ 특히한약 복용 후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됐다는 사례 등이 전파되면서 4월 5일 현재코로나19 확진자 1237명 중 1,497명이 한약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돼 한의진료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1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진료관련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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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화상담센터(대표번호 1668-1075)는 코로나19 종식선언 시까지 매일(주말공휴일 포함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될 계획이며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200여명의 자원 봉사 한의사들과 40여명의 한의과대학생들이 코로나19 한의진료지침 권고안(2)’에 따라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 서울 전화상담센터는 대구 전화상담센터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계가 요청한 한의사 진료를 포함한 한의약 의료지원 일체를 거부함에 따라 한의사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수신 →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확인(확진자에게 통보된 확진문자 확인 등→ 녹취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 확인 → 대면진료 절차 준용(한의사의 전화상담을 통한 환자 상태 등 확인전화상담 내용과 처방내역 등 기록지 기록한약 처방 시 복용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안내→ 한약 수령 방법(보호자 직접수령 또는 택배발송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다(첨부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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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별 불협화음 -양방의 폄훼와 방해 넘은 성과환자 만족도·효과

 

□ 대한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전화상담과 무료 한약처방 성과는 정부 부처별 불협화음과 양방의 집요한 방해를 넘어 거둔 것이어서 더 값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한의계의 한약 무료처방에 대하여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내용은 발언한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감염병 환자에게 무상으로 진료와 한약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양의사들 눈치보기와 탁상행정에 빠져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의료법 위반을 운운한 관계당국의 편향적인 태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이어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무료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상을 개선치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결코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위법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생활치료시설의 경우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는 임시시설임을 감안한다면정부가 나서서 한의사의 적법한 한약투여를 무작정 막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행태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충청북도 내 모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한의사와 자신의 증상을 상담한 뒤 3일분의 청폐배독산을 처방 받아 복용하려 하였으나양의사가 강압으로 복용하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으며모 생활치료센터에 상주하는 한 양의사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한약 제공을 취소하라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전국 곳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양의계의 반대로 한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 그러나 이에 반해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한약을 직접 배달해주고 있는 한의사한의대생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한약의 효과와 무료처방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첨부 별첨 사진파일 참조).

 

□ 대한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을 받은 확진자가 한약복용을 통해 증상이 호전돼 격리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이러한 사례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초진은 물론 회복기에 접어든 코로나19 환자들까지 한약처방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격리상태와 회복기 상태의 진료공백에 놓인 환자들의 완치를 위하여 한의사들이 동분서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격리 중 사망하거나 음성 판정 후 재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한 한약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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