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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한의사의 정확한 처방에 의한 한약, 임신 중 복용해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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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기, 착상기, 임신 중, 분만 전, 출산 후 등 상황에 맞게 적절한 한약 처방
국내 관련 논문 및 임신 중 한약 복용한 여성들 추적조사 통해 안전성 입증돼
반면 양의계에서는 얕은 지식으로 전문적인 한의의료행위 폄훼해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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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A categories of Drug Safety During Pregnancy.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의계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앞세워 한의난임치료를 폄훼에 나서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가 임산부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배란기, 착상기, 임신 중, 분만 전, 출산 후 등 각 시기에 따라 처방하는 한약의 종류가 다 다르다”며 “즉 어떤 한약은 배란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약은 착상을 돕거나 출산 후 오로 배출을 돕는 등 임산부의 상태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한약을 처방하고 있지만, 양의계에서는 이 같은 한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한약을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약은 임산부에게 위험하다는 거짓 정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의계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한 한약재들에 대해 정작 그들은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은 태아에게 유해하며, 사용시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큰 약물을 지칭하는 ‘Category X’에 해당하는 배란유도제 클로미펜을 임산부 영양제처럼 임신기간 내내 복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FDA가 제시하고 있는 임신 중 의약품 등급 분류기준(FDA categories of Drug Safety During Pregnancy)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한약재들의 대부분은 Category A(태아에 무해한 약물) 또는 B(동물실험에서는 태아에 위험이 없으나 인체에 대한 적당한 연구가 없거나, 동물실험에서 태아에 위험이 있지만 인체에 대한 연구에서 무해한 약물)로 분류돼 있으며, 일부 소수의 한약재만이 Category C(동물이나 인체에 대한 적당한 연구가 없는 약물, 또는 동물실험에서는 유해하나 인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는 약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의원협회에서 임산부 및 태아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한약재 중에는 임산부나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ategory D(태아에게 유해하나 그 위험성보다 이득이 더 많은 약물)나 Category X에 해당하는 한약재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에서는 보다 정확한 처방을 위해 진료지침을 만들어 일선 한의사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물론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까지 진행하는 등 처방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양의계의 한약에 대한 얕은 지식은 이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 해당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한의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협회가 근거로 삼은 참고문헌은 대부분이 단일 약제에 대한 부작용 보고로 현재 국내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시 사용되는 처방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제한된 연구 환경에서 약재별 특정용량 이상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실제 한의약 임상환경에서의 한약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신 중 한약 복용과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해 검색된 52개의 논문과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에 대한 검토 결과 임신 중 한약 복용과 관련해 관련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논문 자료에서도 논문마다 연구설계가 다르고, 위약대조군의 부재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절박유산 또는 임신 중 한약 복용이 독성 유발 또는 영향을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오히려 한약과 양약을 병용해 치료한 군이 양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군보다 독성 및 기형 유발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약전’에서는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는 한약재의 경우 ‘잉부신용’·’잉부금기’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지각을 제외한 다른 한약재들은 임산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각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식약공용품목으로 분류돼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약전에서도 임신 중 완전히 피해야 할 금기약물이 아닌 환자 상태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용약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의 진단 후 처방하면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임신 중 복용해도 안전한 한약은 출산 후에도 산후풍이나 다른 산후 질환의 예방을 위한 효과 및 안전성도 입증되고 있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 한약 투여를 받았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 결과 산후조리 한약의 효과는 어혈 제거 효과가 95.7%로 가장 많았고, 부종 제거 72.9%, 기력보강 2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후풍이 발생한 경우 증상에 맞는 한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를 통해 약 90%의 산후풍 중상이 호전된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다.

특히 출산 후 주로 복용하는 생화탕의 경우에는 △삶의 질 향상 △산후 자궁 퇴축 및 산후 회복에 도움 △산후 빈혈 예방 △모유량 증가 등의 효과가, 또 보허탕은 △산후 염증 억제 △산후 혈전 및 출혈 예방, 궁귀조혈탕은 △산후 우울감 개선 △산후 통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안전성에 대해서는 동물 및 임상연구를 통해 모유수유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의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정 용량을 넘어섰을 때를 문제삼고 있지만, 한약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산부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안전한 약”이라며 “만약 양의사들이 한약에 대해 걱정된다면 한의사에 의해 안전하게 처방되는 한약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개인이 임의조제해 먹는 것을 경고하는 것 등이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약에 대한 비전문가 집단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폄훼하는 작금의 양의계의 행태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앞으로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및 한의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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