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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지난해 의료사고 발생 상담 건수, 의과 84.3%>치과 11.9%>한의 2.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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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수술(35.1%)·치과 보존(2.5%)·한의 침(1.5%) 의료분쟁 많아

조정성립률, 한의원 94.4%·한방병원 100%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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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의료사고 발생 상담 건수는 8828건이었으며 이중 양방이 8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치과 11.9%, 한의 2.7%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 최근 5년간(2012.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의료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2만6831건) 이후 2013년 3만6099건, 2014년 4만5096건으로 증가하다 2015년(3만9793건) 일시적 감소 후 2016년 4만6735건으로 다시 증가해 연 평균 11.7%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료유형별 상담현황은 지난해 총 8828건 중 의과가 7439건으로 84.3%를 차지했으며 치과가 1052건(11.9%), 한의가 236건(2.7%)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과(12.2%), 성형외과(6.6%), 외과(6.2%) 순으로 많았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연 평균 30.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건 중 4.5건은 외과계, 1.5건은 내과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접수된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은 7394건이며 이중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했다.

정형외과(21.8%)·신경외과(9.7%)·성형외과(4.5%)·흉부외과(2.0%)·일반외과(6.8%) 등 외과계가 44.7%(3307건), 내과계가 15.4%(1136건)였다.

전년(2015년) 대비 신청 건수가 상승한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가 180.0%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과 133.3%, 진단검사의학과 100.0%, 이비인후과 84.4%, 흉부외과 73.1%, 마취통증의학과 50.0%, 정신건강의학과 28.6%,외과 24.0%, 정형외과 18.2%, 안과 14.6% 순이었다.

한의는 지난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197건(2.7%)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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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의 조정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기관이 채무 부존재 또는 일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은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 2016년 63건으로 연평균 66.0% 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신청은 병원이 26.6%(47건)로 가장 많았고 양방의원 23.7%(42건), 치과의원 20.9%(37건), 종합병원 12.4%(22건) 순이었다.

한방의료기관은 한의원 5.1%(9건), 한방병원 1.1%(2건)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2014년 이후 약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의료분쟁 조저신청 사건 7394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3229건으로 조정개시율은 43.8%다.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20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은 약제과(80.0%), 가정의학과(69.9%), 산부인과(60.4%) 순이었으며 한의는 55.1%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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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3072건을 사고 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과 20.7%로 가장 많았고 감염 9.0%, 진단지연 8.1%, 오진 7.6%, 신경손상 7.2% 순이었다.

전년대비 2016년 증가한 사고 내용은 부정(불)유합(157.1%), 감염(94.7%), 출혈(80.0%) 순이고 전년대비 2016년에 감소한 사고 내용은 치아파절(-76.9%), 약화사고(-42.1%), 운동제한(-35.7%)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사고 누적 다빈도 5개 진료과목 중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정형외과, 내과, 치과, 신경외과 모두 증상악화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그 외 사고내용별 비중은 진료과목 별로 상이했다.

의료행위별로는 양방의 경우 수술이 3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처치(18.5%), 진단(12.8%) 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했으며 치과는 보존(2.5%), 보철(2.3%), 발치(2.2%) 순이었다.

한의는 침이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약 0.7%, 물리치료 0.5%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고가 다빈도로 발생하는 상위 3개 의료행위(수술, 처치, 진단)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수술은 정형외과, 처치와 진단은 내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이 지난해 11월30일 시행된 이후 약 한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은 없었으나 올해들어 1월 3건, 2월 13건이 접수되는 등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서 의료중재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수탁 감정사건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종별 수탁감정 처리는 병원이 26.7%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3.8%, 의원 22.3%, 상급종합병원 17.0% 순이었으며 한의원은 2.4%, 한방병원원은 0.4%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수탁감정 의뢰 빈도는 내과(19.5%), 정형외과(16.4%), 신경외과(10.8%), 산부인과(10.2%), 성형외과(6.6%) 순이다.

 

조정 개시된 2985건의 사전 중 2009건이 성립돼 10건 중 6.7건은 조정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취하 또는 각하된 433건을 제외한 2552건에 대해 조정·중재를 시도한 결과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된 사건(합의 67.2%)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조정결정 18.6%)을 내린 경우에도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가 동의해 성립된 사건(조정결정 후 성립 60.8%)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조정결정 후 불성립 39.2%) 보다 높았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누적 조정 성립률은 치과병원(81.8%), 상급종합병원(88.6%), 치과의원(89.7%)을 제외하고는 91%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한의원의 경우 94.4%, 한방병원은 100%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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