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재 추진 중인 한의 추나요법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업명은 ‘추나요법의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이며 사업기간은 10개월, 예산은 총 7000만원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효과성’ 분석과 관련해 △평가 방법 및 지표 설정을 위한 참고문헌 검토 △세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개발 및 기준 설정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추나요법 효과성 검토 등이며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는 △시범기간 내 청구자료를 활용한 추나요법 실시 현황 파악(자동차보험 청구경향 및 규모와의 비교)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수가 수준의 적절성 분석 △시범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소요 재정 추계 △추나요법 급여시 기타 한방물리요법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등이다.
심평원 수가개발실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한·양방간 행위 불균형 심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저하에 따른 것으로 실제 2015년 기준 급여행위 청구건을 살펴보면 양의는 86.99%였지만 한의는 13.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를 살펴봐도 일반병원의 보장률은 53.7%였으나 한방병원의 보장률은 3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3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도 시급한 보험적용 확대 분야 2위로 한의 물리요법이 꼽힌 바 있어 국민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한의 물리요법 보장 범위 확대’를 반영한다는 방침 하에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제3차(2016~2020)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타당성 검증을 통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추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한방병원 15개 기관, 한의원 50개 기관 총 65개 기관에서 약 1년간 실시되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근골격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 수가개발실 관계자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 물리요법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나요법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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