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년부터 의료인단체에서는 직업윤리를 보수교육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의료인단체에서는 매년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 일부개정령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