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최
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해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대 6개월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아동·노인·장애인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