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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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신청접수 시작

한의원·치과의원, 7월 중 진료과목 특성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 후 평가 진행



의료기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6일부터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6월26일부터 연내 상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이어야 한다.



평가방법은 문서검토, 현지조사 중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하되 현지조사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 하에 조율이 가능하다.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안전 체계’로 나눠 평가하되 평가 항목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조사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유치실적·전문인력 보유·의료분쟁 예방 등 5개 범주, 12개 기준으로 의원급의 경우 53개 항목, 병원급은 5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환자안전 체계 평가 기준은 안전보장·진료·감염관리 등 11개 범주, 20개 기준, 72항목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 조사가 면제돼 환자안전 체계 평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한의원 및 치과의원은 한방·치과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7월 중 공개되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위원 2인과 조사 보조원 2인으로 구성되며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공고에 따라 11월 30일 이전 평가 완료된 신청기관은 12월 중 심의를 거쳐 발표되며 11월30일 이후 평가 완료된 신청기관은 2018년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평가서가 신청기관에 통보되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평가 수수료는 병원급 이상은 57만원이며 의원급은 114만원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지정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돼 외국인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교육



관심있는 의료기관은 오는 7월21일 개최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하반기 설명회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평가·지정 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역량강화 과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총 16시간 4회 개최될 예정이며 기수별 2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제도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및 리스크 관리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체제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으로 외국인환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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