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한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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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한방병협 비롯해 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 포함돼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에는 심평원 지정

[caption id="attachment_382746" align="alignleft" width="6178"]◇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26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 5곳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체육관련 단체 2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되며, 회원사는 기존 정부 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지정했으며, 앞으로 심평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 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행자부오의 협의를 통해 교육, 실태점검표, 수행결과 보고 등 계획 수립 및 규약(안)을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자부의 승인 후 자율규제규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자율규제단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은 한의협에서 제정될 자율규제규약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돼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현장점검(단속)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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