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1인 1개소법 수호' 캠페인에 울산지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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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수호' 캠페인에 울산지부도 가세

울산지부, 울산지역 의약단체장과 기자회견 개최

성명이병기 울산지부 회장 등 울산 지역 의약단체장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울산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근 전국 의약단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1인 1개소법' 수호 움직임에 대해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도 "1인 1개소법 수호를 통해 의료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울산광역시 시민에게 법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은 14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울산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1인 1개소법의 취지에 대해 "이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해 국민건강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1인 1개소법'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지부는 "그러나 의료를 단순히 수익 창출로 보는 일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 개설하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의원/치과/약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 질서를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헌법재판소에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지부는 또 "1인 1개소법은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로 치닫고 있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등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안"이라며 "이 법이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 의료 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지부는 이어 "울산광역시 의약단체는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법의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의 역량을 집중해 이 법을 수호할 것"이라며 "울산광역시 의약단체가 협력해 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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