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1]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2]
난임진단서 1부
(선택2) 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 경우,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와 여성의 사전검사결과지 첨부
(선택3) 난임기간 2년 이상이면,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가능
사전검사 결과지 1부
검사 항목
(공통) 간 기능검사(AST, ALT, r-GTP) ,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 기본혈액검사(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여성)* AMH, FSH, LH
(남성)** 정액검사
* 여성 검사 항목은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에만 검사 결과 첨부
**여성 단독치료 신청 시 남성 정액검사 생략
최근 3개월 이내(정액검사는 최근 1년 이내) 시행한 동일 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 대체 가능
(기본)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주소변동 포함)·초본 각 1부(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인 경우)
사실혼관계 입증서류(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서식5]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